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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부 회비 납부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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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8 17:03 조회70,805회 댓글0건

본문

연회비 납부계좌

전북은행  502-13-0320966

예금주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 전주지부 운영세칙 참고사항 -

3(회비) 본 지부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본 지부회원은 연회비 15만원을 당해 연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019.01.01.부터 시행)

신입회원 입회비는 1,050,000원으로 하고 입회비 중 300,000원은 지부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2019.01.01.부터 시행)

입회비 사용 내용

협회 입회비 및 기금 ,연회비 450,000

지부 경조비 200,000

지부 발전기금 300,000

지부 연회비 100,000

 

회비면제

2020122일자 서면이사회 회원입회규정 개정에 회비면제기준이

 입회 30년차 이상, 80세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1~3급은 본부회비와 지부회비 전액을 면제한다.

(장애4~6급은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회년도

출생년도

2021년 면제기준

1991년 입회

1941년 생

2022년 면제기준

1992년 입회

1942년 생

2023년 면제기준

1993년 입회

1943년 생

 

당초 입회 20년 이상, 65세 이상의 기준에서 면제되었던 회원들중 새로 변경된 기준에 적합한 회원만 2021년부터 회비가 면제되며, 충족되지 않는 경우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회비 면제신청은 장애우 복지카드(사본) 접수 후 차기년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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