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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 지부소개 > 운영규정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운영 규정 

2016.09.22 제정  2017.12.20 개정   2018. 01.25 개정   2018.09.17. 개정  2019.07.25. 개정 2020.01.30. 개정 2020.07.30. 개정   2020.09.23. 개정   2021.02.18. 개정  2021.11.27. 개정

2022.12.30. 개정 2023.09.21.개정


 

지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및 지회, 지부설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실) 본 지부의 사무실은 전주시내에 둔다.

 

제3조 (명칭) 협회 정관 제2조(소재지)와 지회 및 지부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라 한다.

 

제4조 (사업) 지부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2020.07.30 개정)

① 협회 정관 제4조(사업)의 참여와 협조  
② 각종 촬영대회 및 강습회 개최와 후원
③ 회원전 및 공모전의 개최
④ 사진관련 서적출판 및 사진관련 교육
⑤ 기금 및 기부금 조성과 문화상 제정   
⑥ 지역사회 문화사업 참여와 후원
⑦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지부의 회원은 해당 지부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 정관 제5조 (회원자격)및 회원 입회규정 제2조(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하여 총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지부의 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2019.07.25 개정)

①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준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③ 예비회원 : 예비회원의 활동은 지부운영세칙에 따른다.(2017.12.20)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협회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와 지부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또는 제 의결사항의 준수 (2017.08.24.개정)
②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③ 회원전의 출품  

제8조 (탈퇴와 이적)

① 회원이 탈퇴하려 할 때에는 소속지부를 통하여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와 관련한 기납금과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② 회원이 소속 지부를 옮기려 하거나, 연고가 있는 타 지역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려 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의 거주 증명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회지부의 이적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속지부와 관련된 기납금 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징계) 회원의 징계는 협회 정관 및 징계규정에 의한다.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고 : 단,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는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2.자격제한 : 회원의 자격 중 심사자격, 촬영지도위원, 사진강사 자격 등을 일정기간 정지 한다.

3.정권 : 회원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한다.

4.배상 : 협회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케 한다.

5.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② 경고 및 배상은 소속 지부의 총회 또는 간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자격제한 및 정권과 제명은 협회에 상신한다.

 

제10조 (회원의 복권 및 이적) ​(2019.07.25 개정)

​ 정권된 회원이 복권하려 할 때에는 회원 입회규정 제5조(복권)에 의해 지부장이 간사회를 거쳐 이사장에게 상신한다.

​회원을 타 지역으로부터 이적 받으려 할 때는 지부장은 간사회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지부장 : 1명
② 부지부장 : 2명 이내
③ 간사 : 약간 명
④ 감사 : 2명 이내  

제12조 (선출) 지부장 및 감사는 정회원으로서 입회 5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한 지부에서 3년이상 소속되어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창립지부는 3년간 예외로 한다.) 단 지부장의 임기에 관하여 변경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 지부장의 임기가 종료된 자는 지부장에 출마할 수 없다.(2021.11.27. 개정)

 

① 지부장은 제8장(선거관리)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간사는 지부장이 임면한다.
⑤ 지부장의 궐위 시 규정 제15조에 따라 부지부장이 직무를  승계하고 잔여 임기가 2년 이하인 경우 임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7.30.개정)
⑥ 선출직 임원은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임기)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총 회원수가 30인 이하의 지부는 회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중임 할 수 있다. (2020.07.30.개정)

② 승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지부장의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개시한다.

제14조 (지부장)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제15조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의 궐위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지부장의 직무를 승계한다.(2020.07.30.개정)

① 입회일자가 빠른순으로 지부장직을 승계한다.
②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16조 (간사)

① 간사는 직능에 따라 사무국장,재무,홍보,사업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②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간사회에 불참하거나 협회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부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감사는 지부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간사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이나 또는 감사 전원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개회 10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하며 긴급 한 사항은 간사회를 거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② 지부장 및 감사,대의원의 선출
③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⑤ 회비와 기금 및 각종 부담금의 심의결정
⑥ 간사회에 위임할 사항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해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회의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① 지부의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위임을 제외한 재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전 항의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간 사 회

제23조 (구성) 간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본부 임원 및 지부감사는 소속한 지부의 간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24조 (소집)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재적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 (부의사항) 간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②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
③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회원입회, 탈퇴, 복권, 표창, 징계 심의
⑤ 결원된 임원의 보선
⑥ 기타 필요한 사항  

제26조 (정족수)

 

          ① 간사회는 재적 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간사회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 할 수 있다. , 출석 비원은 임원            의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2018.09.17.신설)

 

                                    제6장 재 정  

제27조 (회계)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① 일반회계

1. 회비 및 입회비가 회원으로부터 입금된 후 2개월 이내에 본부로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부장을 징계규정 제14조 2항 2호에 의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다.  

2. 제반 수수료.

3. 간사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부담금.

4. 경조

5. 보조금, 지원금, 기부금, 협찬금 

② 특별회계 

       1. 촬영대회, 공모전, 사진강좌  참가비

       2. 기금조성

 

제28조 (회계감사)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감사는 년 1회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포 상  

제29조 (포상) 입회 후 1년이 경과한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포상 할 수 있다.

① 당해 연도 창작활동이 우수한 회원.

② 당해 연도 지부의 운영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

                                        제8장 선거관리 

 

제30조 (피선거권의 제약)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2019.07.25.개정) 

①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되지 아니한 자.

② (2021.02.18 폐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은자가 협회로부터 사면이 되거나 또는 징계기간이  도과

    되어 복권이 결의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21.02.18. 개정)

④ 연회비가 미납된자 

 

제31조 (선거권의 제약)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선거일을 연기 하거나 재공고하는 경우 선거권의 정지는 변경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0.07.30. 개정) 

 

제32조 (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단, 20명 미만의 지부는 간사회가 선관위를 대신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간사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장이 위촉한다현 지부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 등록일 이후 지부장 직무는 부지부장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2022.12.30.개정)


② 지부장은 선관위의 구성을 총회 3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의 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선관위원의 임기는 지부장의 선출까지로 한다.(단, 선관위원은 출마 할 수 없다.)(2020.07.30. 개정)

⑤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선관위는 총회 7일 전까지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지부 사무실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⑦ 지부장 및 임원은 선거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⑨ 지부장 및 임원이 입후보하려 할 때는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담당할 수 없다.

 

제33조 (선거공고) 선관위는 해당 선거가 있는 총회(이하 총회) 30일 이전에 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지부장의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제34조 (후보등록)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①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총회 15일 이전의 선관위에서 지정한 기일에 다음의 서류 를 준비하여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1. 입후보 원서 및 회원증명서      

2. 주민등록 초본 1(2021.02.18 개정)

3. 입후보자 홍보문(A4용지 48면 이내)

4. 기탁금 송금 영수증(기탁금이 있는 경우)

5. 후보의 홍보물에 기재되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기타 경력을 

   증빙하는 증명서(2017.8.24 개정)

6. 규정 제30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각서(2021.02.18 신설)

② 입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선관위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즉시 간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2019.07.25 개정)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 되었거나 새로운 사유로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2. ①항의 서류가 위조 또는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을 때.
3. 후보자가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35조 (홍보물 발송) 선관위는 총회 10일 전까지 총회 개최 공문과 함께 후보의 홍보물을 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36조 (선거운동).(2020.01.30 개정) 

①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부터 투표 전날까지로 한다.

②  공식적인 선거운동이란 5인 이상의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를 모아 놓고 하는 득표행위 일체

 

③ 선거운동은 ‘후보홍보문’또는‘소견 발표’로 하며, 통상의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홍보는 가능하나 금품제공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37조 (선거) 지부장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선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②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1차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회일자가 빠른후보를 당선자로 하며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단,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③ 지부장은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와 관련한 문서를 선거일로 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8조 (당선의 무효)

① 당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이 명확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당선을 무효로 하고 즉시 간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단 이의 신청은 선거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접수 되어야 한다.)(2017.8.24.개정)

1. 임기 개시 전에 피 선거권이 상실 된 때

2. 제34조(후보등록) 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때

3. 제36조(선거운동)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때

② 간사회의 승인을 받아 당선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지부장 또는 선관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2017.8.24.개정)

 

제39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자가 제38조(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위 ①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는 1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40조 (선거비용) 선거의 비용은 지부에서 부담한다. 단, 간사회의 의결로 후보자 기탁은 가능하나 각 후보자별 기탁금액은 회원 수에 비례하여 1명당 이만원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제41조 (인수인계) 지부장의 인수인계는 총회에서 당선자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협회‘업무 인수인계 규정’에 준한다.

 

제42조 (제재) 선관위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 시에는 해당자의 징계를 이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① 위원이 선거의 공정한 통상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②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43조 (준용) 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본 장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이사회의 자문을 받아 소속선관위에서 결정한다. (2020.07.30.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2013.10.16.개정)

2. 본 규정은 2023년 09월 21일 개정하여 시행되며 제32조 항은 22년 12월 1일 이후 공고된 모든 지부장 선거에 적용한다.

 

사단법인 한국 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 예비회원 운영세칙 -

 

 

< 제정 및 개정 >

 

2014. 4.25제정2014. 5. 22 개정2014. 7. 24 개정2014. 11.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회원 입회규정 제2조 ⑤에 의거한 예비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예비회원의 자격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사진촬영을 취미로 하며 본 협회 정(준)회원 입회를 지향 하는 자

제3조(입회절차) 
① 입회신청
서울지역 거주자는 협회(본부)로 지방은 해당지역 지회(지부)에 본 협회의 양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한다. 단 지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개정 2014. 11.20)
② 연회비
1년간의 연회비 팔만원(80,000)을 입회와 동시에 선납 한다. 단, 예비회원이 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준)회원으로 입회할
 시에는 삼만원(30,000)을 감면한다.(개정 2014. 05.22)
③. 예비회원 카드 발급 신청
한국사진작가협회 예비회원증(제5조 ②항 적용)을 발급 받을 수 있다.(개정 2014. 11.20)
 
제4조(활동)  
① 예비회원은 해당지역 지회(지부)소속 회원으로서 활동 할 수 있다.
     단, 서울지역 거주자는 협회(본부)소속 회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② 예비회원은 본부 및 지회(지부)의 입회비는 없으며 지회(지부)의 회원으로 활동할시 사정에 따라 제 분담금은 부담해야 한다.
    ③ 예비회원은 지회(지부)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견 개진이나 의결권은 없다.  

제5조(특전) 
① 예비회원은 1년간 한국사진작가협회 월간회보를 제공받는다.
② 한국사진작가협회 정(준)회원 입회점수를 1년에 2점씩 부여 받는다. (단, 1년이 경과한 후 다음 년도 연회비를 납부 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유지가 되며 매년 추가로 2점씩 부여한다. (개정 2014. 11.20)
③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증용 신용카드 또는 회원증 겸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정(준)회원 입회점수를 1회에 한하여 3점을 부여 한다.(개정 2014. 11.20)
④ 삭제 
 
제6조(지회,지부) 
① 협회는 지회(지부)에게 소속 예비회원 1인당 일만원의 지원금을 입회 연도 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년초에 지급한다.
② 협회는 지회(지부)에게 소속 예비회원이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증(신용카드 & 예비회원증)을 발급 받을 시 1인당 이만원(20,000)의 지원금을 입회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년초에 지급한다. 단 예비회원증만 발급 받은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4. 07.24)
③ 지회(지부)는 예비회원 입회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부 할 수 없으며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협회는 지회(지부)에게 소속 예비회원 1인당 일만원의 지원금을 입회 연도 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년초에 지급한다.
② 협회는 지회(지부)에게 소속 예비회원이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증(신용카드 & 예비회원증)을 발급 받을 시 1인당 이만원(20,000)의 지원금을 입회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년초에 지급한다. 단 예비회원증만 발급 받은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4. 07.24)
③ 지회(지부)는 예비회원 입회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부 할 수 없으며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회원 입회규정 제3조 ④에 의거한 해당기관은 다음 사항을 유지한다. (개정 2014. 05.22)
①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본 협회 예비회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② 교육기관의 책임강사는 연간 예비회원 등록 실적을 협회에 매년 12월 말에 보고한다.
③ 교육기관의 본 협회 입회점수 인정 계속 여부는 회원입회규정 제3조 ④항에 의거하여 매년 선정한다.
 
제8조(홍보. 시상) (개정 2014. 05.22)
① (홍보)
1. 각 지역 사진강좌, 촬영대회 등의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예비회원 모집홍보 및 인원(홍보배너, 안내소, 안내요원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진강좌 교본 첫 페이지에 예비회원 안내(다운로드)를 수록하고 모든 강사는 동 페이지를 이용해 교육 시작 전에 안내를 해야 한다. 
3. 한국사진 회보에 예비회원 활성화 페이지를 만들어 홍보 및 인터뷰 기사를 싣는다. 또한 한국사진에 예비회원 모집 광고를 매월 정기적으로 게재한다.
② (시상)
1. 예비회원 모집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게는 상당한 포상을 한다.  
2. 사진관련 상점, 현상소, 사진교육기관 등 유관 사진기관에 예비회원 안내서 등을 배부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달성한 기관에게도 시상을 한다.
 
부칙

1. 본 세칙의 미비한 점은 입회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협회는 예비회원을 추천한 추천인에게 예비회원 1인당 일만원(10,000)을 지원한다.
3. 본 세칙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14. 11. 20 개정)

 

1970.02.10제정   1971.03.06개정   1972.06.24개정   1975.02.08개정   1977.06.18개정   1988.12.17개정

1990.04.14개정   1990.09.15개정   1992.06.20개정   1993.12.18개정   1994.10.15개정   1994.12.10개정

1996.11.16개정   1997.01.25개정   2000.01.28개정   2000.05.19개정   2001.03.23개정   2002.01.30개정

2002.11.19개정   2003.12.16개정   2004.01.15개정   2005.09.22개정   2005.10.27개정   2006.01.25개정

2009.12.17개정   2010.06.24개정   2011.05.31개정   2012.02.10개정   2012.04.26개정   2012.11.22개정

2013.04.25개정   2013.10.16개정   2014.04.25개정   2014.05.22개정   2014.11.20개정   2015.08.20개정

2016.09.22개정   2016.10.28개정   2018.04.13개정   2018.06.28개정   2018.10.25개정   2019.05.30개정

2019.07.25개정   2020.07.30개정   2020.09.23개정   2020.10.29개정   2020.12.02개정   2021.04.01개정

2021.06.03개정

  

사단법인 한국 사진작가협회​​

- 회원 입회 규정 -  

< 제정 및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에 의거한 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2조(자격기준) 회원의 자격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20. 09. 23 개정)

① 정회원

1. 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80점 이상을 취득한자. 단, 협회가 인정하는 촬영대회 수상 4회 이상과 사진강좌 3회를 수강해야 한다. (위 조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 10. 25 개정)

2. 전문학사 이상의 사진 전공 학위취득자

3. 폐지 (2020.09.23 개정)

4. 해외지부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결의로그 자격이 인정된 자

5. 광고사진, 인상사진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또는 사진 관련 강의를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강의경력자 (2018.10.25 개정)

6. 본 협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인정된 아카데미 1년 과정을 수료한 자. (단, 선발과정 및 수료 자격에 관하여 규정에 따른다.) (2021.04.01 개정)

7.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준회원

1. 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단, 협회가 인정하는 사진강좌 3회의 수강 사실과 공모전 또는 촬영대회에서 2회 이상의 수상 사실이 있어야 한다. (위 조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10.25 개정)

2.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승격할 때는 승격원서에 입회점수의 취득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회원 :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협력한 자. 단 특별 회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협회에 끼친 공적이 지대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서 정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20.09.23. 개정)

④ 명예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공헌한 자

⑤ 예비회원: 본 협회 정(준)회원 입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

3. 본 협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인정된 아카데미 6개월 과정을 수료한 자. 단 준회원으로 가입이 된 경우에는 정회원으로의 승격 자격을 부여 한다.(2021.04.01. 신설)

3(입회점수 산정) (2020.10.29. 개정)

 

 

구분

 

최고상

입상

입선

대한민국사진대전

10

7

4

국제공모전

5

4

3

시도 사진대전

5

4

3

촬영대회

5

4

3

공모전

4

3

2

 

① 협회가 인정하는 입회점수, 단, 1회 1작품의 점수만 입회점수로 인정한다.

② 협회가 주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입회 점수를 부여한다.(2020.09.23. 개정)

㉮ 협회가 주최하고 지회 지부에서 주관한 1일 4시간 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1회당 5점의 입회 점수를 부여하되 3회까지만 인정 한다.(2020.09.23. 개정)

㉯ 협회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에게는 1과목당 7점을 부여 하되 3과목 까지만 인정한다.(2020.09.23. 개정)

③ 개인발표전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전시회 중 각 분야별로 2회까지 인정한다.(2014. 11.20. 개정)

1. 개인전은 1회당 10점 (단 작품도록 을 발간하고 20점 이상 작품 전시)으로 인정하고 회수는 2회로 제한한다.

2. 협회 홈페이지 갤러리 개인전 1회당 6점(이 경우 인터넷전시운영규정을 충족하여야 한 다)

3.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진축전 등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작품집을 제작한 경우 1회에 6점씩 인정하고 그 회수는 2회로 제한 한다.

④  폐지 (2020.09.23 사진강좌규정으로 변경)

⑤ 협회에 등록한 동아리의 회원전으로 10명이상이 전시한 회원전의 참여 1회 당 2점 (총 2회, 4점까지 인정 단, 팜프렛 명단 게시자에 한함)

⑥ 사진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10점

⑦ 예비회원의 입회점수 부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예비회원 운영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2016.09.22. 개정)



제4조(입회절차) (2016. 10.28 개정)

① 입회신청 :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재직, 재학 중인 자는 해당 광역시 지회 또는 지부(이하 지회(지부))에 다음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단, 거주 지역 이외의 지회(지부)에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입회동의서 또는 재직(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은 입회원서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입회비 및 연회비

ㄱ. 입회비 : 60만원

ㄴ. 연회비 : 본부 연회비 와 지회(부)에서 결정한 연회비.

ㄷ. 발전기금 : 10만원.

ㄹ. 특별회원 : 특별회비 및 연회비 20만원

명예회원 : 명예회원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라. 지회(부) 간 이적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부담금 없이 연회비만 납부하고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다. 단 2017년 1월 이전 서울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이 타지부로 이적시 분담금 30만원을 이적 하고자하는 지회 지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해당자 구비 서류

가. 재직(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나. 입회점수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각 1부.

다. 타 지역 입회동의서 1부

라. 사진경력신고서 (소정양식) 1부

② 입회심의

1. 입회서류는 해당 지회(지부) 간사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지회(지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협회 이사회와 지회(지부) 간사회는 필요한 경우 입회 추천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입회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복권) (2013.10.16. 개정)

①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작품발표가 없을 때에는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014. 05. 22. 개정)

② 정권된 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복권 된 회원의 총회 의결권은 해당 총회의 회계연도 말까지 복권 되었을 때로 한다.

④ 회비미납으로 정권된 자는 정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사유로 정권된 자는 정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복권되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⑤ 자퇴한 자는 자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복권할 수 있으며, 자퇴 후 자퇴일 이전 행위의 징계 사유가 확인되거나 징계절차 중 자퇴하는 자는 자퇴와 동시에 징계시효는 정지되며, 복권 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⑥ 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복권할 수 있다.

1. 정권된 기간동안의 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할 수 있다.

2. 정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회절차를 취해야 한다. 단 입회점수 자격은 면제해준다.

⑦ 징계된 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할 경우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사면복권 할 수 있다.

⑧ 지회(지부)장은 복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간사회 또는 월례회의 결의(회의록 첨부)를 거쳐 이사장에게 복권 상신해야 한다.

⑨ 복권 대상자가 복권 신청을 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회(지부)장이 복권을 상신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가 직접 이사장에게 복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소속한 지회(지부)장 또는 당사자의 소명을 득고 복권을 승인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하여 총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협회 및 지회(지부)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020.10.29 개정)



제7조 (회비 납무 및 면제 ) 회원은 누구라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본부회비를 면제한다. (2020.12.02 개정)

① 입회 30년차 이상으로 80세 이상인자

② 장애 등급이 3급(중증) 이상인 경우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입회규정(2001. 3. 23 개정, 2002. 1. 1 시행)이전에 준회원으로 입회 한자는 정회원 점수 30점을 적용한다.

3. 입회규정(2002. 1. 1. 에서 ~ 2015. 3. 31. 까지)실시 기간에 준회원으로 입회 한자는 정회원 점수 50점을 적용한다.

4. 입회규정(2015. 4. 1. 에서 ~ 2019. 3. 31. 까지)실시 기간에 준회원으로 입회 한자는 정회원 점수 60점을 적용한다.

5. 규정 제 3조(條), 3항(項) 3호(號)는 2014.04.17부터 적용한다.

6. 제4조(條), ①항(項), 1호(號), 다 목(目)은 2017.01.01 부터 시행한다.

7. 제3조(條), ④항(項), ㉰호(號), 2 목(目)은 2019.01.01 부터 시행한다.

8. 2018.01.01 ~ 2018.12.31 기간에 예비 회원으로 등록 된 자에 한하여 입회 점수 적용을 60점으로 한다.

9. 2020 코로나-19 사태로 촬영대회를 진행할 수 없어 2022.06.30 까지 입회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촬영대회를 면제 한다.

10. 본 규정 제 7조는 2021.01.01 부터 실시한다. (2020.12.02 개정)

11. 본 규정은 2021.06.03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 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 인터넷 운영 규정 -

 

 

< 제정 및 개정 >

 

 

01. 규정제정 2016.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 사진작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전주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지부운영세칙’제9장(보칙) 제45조(규칙)에 의거 지부의 대외 홍보와 교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홈페이지 정보통신망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이 규정은 인터넷 운영 규정이라 하며 이 규정을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인터넷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 2 장  인터넷 운영위원회


제3조 (사업) : 위원회는 이 규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조사, 연구, 심의, 입안 및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지부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 지부 등록 단체의 인터넷 업무지원

3)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는 지부 관련 의혹 또는 분쟁의 조정 및 처리

4)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대한 심의 및 사용료의 결정 

5) 홈페이지 갤러리 이용에 대한 심의 및 이용료의 결정 

6) 기타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부장이 임면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임기) : 위원의 임기는 지부장의 임기와 같다.

 

제6조 (임무) :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모든 업무를 기록, 유지, 관리하며 위원은 정관과 제 규정을 숙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정기 회의는 년 2회(6월, 12월)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하며 메일, SNS, 전화, 기타 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다. 

 

제8조 (부의사항) : 위원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간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간사회에 부의할 사항.

3) 지부홈페이지와 관련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4) 본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9조 (위반행위) : 지부회원이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지부 간사회의에서 심의 한다.

1) 지부 홈페이지나 메일, SNS, 기타 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의 심증만으로 회원이나 지부, 협회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 등 검증되지 않은 글을 쓰는 행위

2)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음란성의 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 지역감정 등을 조장하는 행위

4)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도배성 글을 게재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본인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글을 게재하는 행위

6) 지부 홈페이지의 글을 타 사이트로 옮겨서 지부나 협회를 비방 또는 음해를 초래하는 행위

7) 상업적인 광고나 협회 정관에 위배되는 모임의 광고, 회원 모집 등을 하는 행위

 

제10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처) : 지부회원이 제9조(위반행위)의 사항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는 

1) 제9조 1)항 ~ 6)항 : 원문을 별도 보관 후 해당내용을 삭제하고 ID를 정지 시킬 수 있다. 

2) 제9조 7)항 : 임의 삭제 후 1차 경고조치를 하고 계속 동일한 행위를 할 시에는 ID를 정지        시키고 징계를 한다.

3) 위원장은 위반 행위를 한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자료제출 또는 조사에 응하도록 요청받은 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1조 (보고사항) :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지부장에게 년 2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면책사항) : 본 규정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지부 ‘ 운영규정 세칙’과 ‘지부총회 의결사항’ 및 협회 ‘인터넷 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협회 인터넷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본 지부 인터넷 운영규정은 2016년 00월 00일부터 시행 한다.

  4. 본 규정은 지부장의 인준을 받은 그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사단법인 한국 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 선거관리 규정 -

 

 

< 제정 및 개정 >


01. 규정개정 2014. 01. 2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 사진작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전주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지부운영규정세칙’

                    제3장(임원) 제13조(선출)에 의거 지부장 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선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 지부장 및 감사의 선거는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유고에 의하여 보선이 필요한 때에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지부 내에 구성한다.
 2. 지부장은 선관위 구성을 총회 3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3. 선관위는 총회 7일 전까지 선거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지부사무실과 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
 1.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은 지부 간사회에서 협의하여 정회원중에서 지부장이 위촉한다.
 2. 선관위원은 5명으로 한다.
 3. 선관위원장, 부위원장은 구성되어 있는 선관위원 중 호선하고 선관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한다.
 4. 본 항의 선관위원 자격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촉을 거부하는 경우는 지부장이 지체 없이 보선 선관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제5조 (선관위원의 임기) : 지부장 선관위원의 임기는 선거 30일 이전에 위촉하고 위촉시 부터 차기 위원회의 임기 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제6조 (선관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해임, 해촉 한다.
 1. 본인의 의사로 사퇴 신고를 하였을 때.
 2.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때.
 3. 규정에서 정한 선거권을 박탈당한 때.
 4. 선관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선관위원의 권한과 임무) : 선관위원은 지부장 선거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1. 선거의 모든 과정에 입회, 지도, 감독 및 유사시 조치 업무 수행.
 2. 선거 홍보물의 종류 및 발송 횟수 등 각종 선거운동의 제도, 절차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선거 관련 세부 방침 결정.
 3. 선거관련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치.
 4. 선거와 관련한 제반 이의와 분쟁의 조정, 결정 및 유권 해석.
 5. 선관위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8조 (선관위원의 제재) : 선관위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 시에는 해당자의 징계를 협회 이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1. 선관위원이 선거의 공정한 통상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제9조 (선관위 회의) :
 1. 선관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선거관리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관위를 소집,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2. 선관위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입후보자 자격심사.
   나)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다) 선거인 자격 결격사항 검토.
   라) 투표, 개표의 엄정한 관리.
 3. 선관위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선관위 사무실) :
 1. 선관위 사무실은 지부 사무실로 하고 선관위 사무는 지부 직원이 대행하며 사무 관리는 지부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2. 지부장 및 임원은 선거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지부장 및 임원이 입후보하려 할 때는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담당할 수 없다.

 

제11조 (선거공고) : 선관위는 해당선거가 있는 총회(이하 총회) 30일 이전에 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지부장의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홍보물 발송) :
 1. 선관위는 총회 10일 전까지 총회 개최 공문과 함께 후보의 홍보물을 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2. 후보자는 홍보용 원고 내용을 지부장 후보의 성명, 사진, 기호, 경력 및 공약사항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한다.

 

 

제 3 장 후 보 자

제13조 (후보자의 등록) :
 1.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일 15일 전 지정된 2일간 선관위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고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관위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부장 입후보 원서 및 회원증명서 1부.

   (2) 지부장 입후보 이력서 1부.
   (3) 지부장 입후보 범죄경력 및 신용불량에 관한 증명서류(선관위 결정) 1부.
   (4) 지부장 입후보 각서 1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기타 경력을 증빙하는 증명서.

   (6) 선거기탁금 입금 영수증 1부
   (7) 입후보자 홍보문(A4용지 4매 8면이내)
 2. 입후보자 기호는 등록마감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하여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4조 (후보자의 등록무효) :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새로운 사유로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2. 제13조(후보자의 등록) 2항의 서류가 위조 또는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3. 선관위에서 정한 등록시간 이외의 시간에 등록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4. 후보자가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했을 때
 

제15조 (기탁금) :
 1. 후보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을 할 때 간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탁금은 지부회원 수에 비례하여 1인당 이만원을 넘지 못한다.
 2. 기탁금은 선거관리를 위한 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지부 경상비로 환입한다.
 3.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후보자의 사퇴) :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가 본인 의사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표개시 전까지 선관위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서면 또는 구두로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운동 및 기간


제17조 (선거운동 및 기간) :
 1.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가 선관위에 후보등록 마감 시간부터 시작하여 투표 당일 후보자의 합동 정견발표를 완료하는

    시간까지로 하고 사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2. 선거운동은‘후보 홍보문’또는‘소견발표’로 하며 통상의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홍보는 가능하나 향응 등

    금품 제공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3. 후보자는 투표 장소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1회에 한하여 후보당 7분 이내의 합동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4. 지부 홈페이지 활용은 선관위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만 게재할 수 있다.
 5. 상대방의 비방, 금품제공, 기타 물의를 일으킨 사항 등으로 근거가 있는 제소를 할 시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른다.

 

 

제 5 장 선 거

제18조 (선거권과 피 선거권) :
 1. 본 지부 지부장 선거공고일 현재 본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 정회원과 준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2. 본 지부 지부장 선거공고일 현재 본 지부 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정회원은 피선거권 이 있다.


제19조 (선거) : 지부장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선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2.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1차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 당선된 지부장은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와 관련한 문서를 선거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0조 (재선거, 보궐선거)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선거(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는 때
   나) 당선자가 제23조(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2. 위 1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재선거(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재선거(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는 1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 (선거비용) : 선거의 비용은 후보자 기탁금으로 하되 부족분은 지부에서 부담한다.

 

 

제 6 장 당 선 인

제22조 (당선인의 결정 및 발표) :
 1. 투표 후 투표현황을 집계하여 유효투표 수의 득점상황을 즉시 공개하고, 선관위원장은 그 중 최고 득점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및 발표한다.
 2. 득점이 동점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선관위원장은 당선인으로 확정된 후보자 발표 즉시 당선 증을 교부한다.

 

제23조 (당선의 무효) :
 1. 당선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상실 된 때
    2) 제14조(후보자의 등록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 된 때
    3) 제17조(선거운동 및 기간)에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때
 2. 당선자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지부장 또는 선관위원장이 이를 즉시 공표해야 한다. 

 

제24조 (인수인계) : 지부장의 인수인계는 총회에서 당선자가 확정 된 후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협회 업무인수인계 규정’ 에 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협회 ‘선거관리 규정’과 ‘지부총회 의결사항’과  ‘공직자 선거관리 규정’  및 ‘일반 사회의 통상관례’ 에

    준하여 선관위에서 정한다.
 2. 선관위는 필요할 경우 협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본 지부 선거관리 규정세칙은 2014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이전 세칙의 내용은 폐기 한다.
 4. 본 규정은 협회 이사장의 인준을 받은 그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 운영세칙 -

 

 

< 제정 및 개정 >

 

01. 규정제정 1978. 06. 01

02. 1차 개정 1979. 12. 27

03. 2차 개정 1989. 05. 01

04. 3차 개정 1991. 02. 09

05. 4차 개정 1995. 03. 25

06. 5차 개정 1997. 01. 18

07. 6차 개정 1999. 01. 23

08. 7차 개정 2000. 01. 29

09. 8차 개정 2004. 12. 21

10. 9차 개정 2005. 03. 19

11.10차 개정 2009. 05. 22

12.11차 개정 2012. 01. 28

13.12차 개정 2014. 01. 25

14.13차 개정 2018. 01. 27

15.14차 개정 2021. 01. 23

16.15차 개정 2023. 01. 28

 

 

1(목적) 본 세칙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운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수입) 본 지부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회비

간사회 및 지부총회에서 의결된 부담금

보조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

기타수입

 

3(회비) 본 지부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본 지부회원은 연회비 15만원을 당해 연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2019.01.01.부터 시행)

 

신입회원 입회비는 1,050,000원으로 하고 입회비 중 300,000원은 지부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2019.01.01.부터 시행)


입회비 사용 내용 

  ㉮ 협회 입회비 및 기금 ,연회비 450,000

  ㉯ 지부 경조비 200,000

  ㉰ 지부 발전기금 300,000

  ㉱ 지부 연회비 100,000

 

회비면제

  ㉮ 입회 30년차 이상으로 80세 이상인자.

  ㉯ 장애등급이 3(중증)이상인 경우.

      (202111일부터 실시한다) 

 

경조비

  ㉮ 회원, 회원의 직계 존 비속 애사 시에는 지부 조기로 조의를 표한다.

  ㉯ 본인 사망 시 조의금 300,000원을 지부발전 기금에서 지급한다. , 회비 미납분이 있을 시는 미납회비를 상계처리하고 잔여금액을 지급한다.

 

4(발전기금) 전주지부의 발전과 확고한 재정기반의 마련을 위하고 기금조성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다.

 

운용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지부장이 겸하며 위원은 5명이내로 한다.

  ㉯ 위원은 임원 및 자문위원 중에서 지부장이 임면한다.

  ㉰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초에 개최하며 조성된 기금의 운용사항을 정한다.

 

기금의 조성

  ㉮ 회원 입회시 발전기금 300,000원을 징수 한다.

  ㉯  타지부 및 광역시지회에서 본 지부로 이적시 발전기금(조의금) 300,000원을 징수한다. (2023.01.28. 개정)

 

운용의 사용

지부사무실 구입 및 지부운영

  ㉮ 정기예탁기금을 사용 할 경우 총회에서 재석회원 2/3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일반기금 사용시 급여 및 조의금에 한하여 간사회 승인을 받고 운용위원회에 보고 한다.

 

조성된 기금의 내역을 정기총회시 보고 한다. 


5(부칙)

본 지부 운영세칙에 나타나지 않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 및 지부 운영규정 순으로 적용한다.

 

본 운영세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