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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지부소개 > 정관 

1961.12.17 제정

1963. 2. 3 개정

1966. 2.13 개정

1967. 2.19 개정

1970. 2. 1 개정

1974. 4.27 개정

1976. 2.29 개정

1977. 2.28 개정

1979. 2.25 개정

1990. 2.25 개정

1992. 3.15 개정

1994. 3.10 개정

1997. 3.22 개정

1998. 4.17 개정

2001. 5.30 개정

2004. 3.17 개정

2007. 5.23 개정

2013.02.24 개정

2020.04.11 개정

 

 

 

 

 


■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명칭 “한국사협”)이라 칭한다. 영역은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라 칭함 (영역약칭은 P.A.S.K라 칭함).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02.24)

제3조(목적) 본 협회는 한국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며 국제 교류를 기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02.24)

제4조(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20.04.11)

1. 사진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시행

2. 국제사진문화 교류

3. 사진전시회, 공모전 및 촬영대회 개최

4. 사진 관련 서적 출판. 사진문화 홍보. 예술지발행

5. 사진관련 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6. 사진문화상 운영 및 장학사업

7. 사진저작권 및 유통 관련 사업

8. 기타 본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전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개정 2013. 02.24)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   ​1. 정회원 : 사진 창작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2. 준회원 :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3. 특별회원 :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협력한 자 
  ​   ​   ​4. 명예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공헌한 자
  ​② 전항의 자격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3. 02.24).
  ​①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준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③ 특별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④ 명예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개정 2013. 02.24)
  ​①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준수
  ​③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단, 예외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려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02.24)

제9조(징계) (개정 2020. 04.1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별도의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본 협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협회의 이해에 반하는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하였을 때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심사자격, 임원자격)

3. 정권

4. 배상

5. 제명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20.04.11)

이사장 1

부이사장 5(서울, 경기_인천, 대전_충청_강원, 광주_호남_제주, 부산_대구_울산_경상)

1. 상임이사 1

2. 이사 79명 이내

감사 3


제11조(고문, 자문위원) (신설 2013. 02.24)
  ​① 본 협회에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 협회의 이사장을 지낸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2조(선출) (개정 2020.04.11)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런닝메이트제로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며 종다수로 결정 한다.

1. 선거는 해당 정기총회 30일 이전에 실시하고 정기총회에서 인계인수 한다.

2. 선거는 지역별로 실시하며 투개표장소는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3. 이사장 궐위 시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선임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이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 총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하여 추천한 후 이사장단에서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 총원의 1/3 이상을 지회 지부장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결원된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3조(임기) (개정 2020.04.11)

이사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02.24)

제15조(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궐위 시 입회 일자가 빠른 순으로 이사장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개정 2020.04.11)


제16조(상임 이사 및 이사) (개정 2020.04.11)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대리하여 사무처를 관할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02.24)
  ​①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정,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감사는 ①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총 회

제18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02.24)

제19조(소집) (개정 2013. 02.24)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 소집은 개회 10일전까지 서면으로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총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재적회원 3분의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호선한다.
  ​⑥ 회의 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회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20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02.24)
  ​① 정관 제정 및 개정
  ​② 감사선출
  ​③ 법인의 해산
  ​④ 결산보고 및 예산 승인
  ​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⑥ 재산처분 및 관리 방법
  ​⑦ 궐위된 이사장의 선출
  ​⑧ 이사회가 총회를 대행한 의결 사항의 승인
  ​⑨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정족수) (개정 2013. 02.24)
  ​① 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②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각 1개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02.24)

제23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할 때 및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02.24)

제24조(부의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02.24)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
  ​② 총회 부의 안건 심의
  ​③ 고문, 자문위원 추대, 결원된 부이사장 보선 및 분과위원 선출
  ​④ 사무처장의 인준
  ​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⑥ 차입 또는 대출의 결정
  ​⑦ 회원의 각종 부담금 심의 결정
  ​⑧ 임원 및 회원의 징계심의
  ​⑨ 회원 자격 심의 및 입회 인준
  ​⑩ 회원의 권익 증진 사항
  ​⑪ 긴급한 총회 부의사항의 대행
  ​⑫ 재산 관리
  ​⑬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⑭ 위촉에 관한 사항
  ​⑮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13. 02.24)

제6장 재 정

제26조(자산) 협회 자산의 임대, 처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및 해지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개정 2013. 02.24)

제27조(수입) 본 협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 04.11)
 

1. 입회비 및 회비

2. 보조금, 지원금, 기부금

3. 찬조금, 협찬금

4. 이사회에서 결정한 제 부담금

5. 제 수수료

6. 기타 사업수입금

본회는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본회는 보조금 및 기부금의 모금액 현황 및 활용 내역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 (개정 2013. 02.24)
  ​①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예산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는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해당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한다.
  ​⑤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할 때에 잔여재산 또는 기납 회비 및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7장 사무처

제29조(설치) 본 협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개정 2013. 02.24)

제30조(직원) (개정 2013. 02.24)
  ​①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신고) 본 협회의 해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02.24)

제32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회가 해산할 때는 그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하고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2013. 02.24)

제33조(특별의결) (개정 2013. 02.24)
  ​①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3. 02.24)
  ​③ 전항의 정관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서면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제34조(주무부장관 보고) 본 협회의 결산내역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02.24).

제35조(규칙) 다음 각 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02.24)
  ​① 지회, 지부의 조직과 운영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③ 이사회 소집 운영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⑤ 사진작품의 심사
  ​⑥ 회원 입회 및 징계
  ​⑦ 회원의 교육
  ​⑧ 협회 홈페이지 운영
  ​⑨ 협회 선거의 관리
  ​⑩ 기타 정관과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1. 본 정관 이 외 사항은 민법과 사회관례에 준한다.(개정 2013. 02.24)
2. 개정된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 제13조는 2023년부터 시행한다.
4. 주무부장관 허가(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