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부 회비 납부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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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8 17:03 조회70,879회 댓글0건본문
연회비 납부계좌
전북은행 502-13-0320966
예금주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 전주지부 운영세칙 참고사항 -
제3조 (회비) 본 지부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본 지부회원은 연회비 15만원을 당해 연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019.01.01.부터 시행)
② 신입회원 입회비는 1,050,000원으로 하고 입회비 중 300,000원은 지부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2019.01.01.부터 시행)
③ 입회비 사용 내용
㉮ 협회 입회비 및 기금 ,연회비 450,000원
㉯ 지부 경조비 200,000원
㉰ 지부 발전기금 300,000원
㉱ 지부 연회비 100,000원
④ 회비면제
2020년 12월 2일자 서면이사회 ‘회원입회규정 개정’에 회비면제기준이
‘입회 30년차 이상, 80세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 장애1~3급은 본부회비와 지부회비 전액을 면제한다.
(장애4~6급은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입회년도 | 출생년도 |
2021년 면제기준 | 1991년 입회 | 1941년 생 |
2022년 면제기준 | 1992년 입회 | 1942년 생 |
2023년 면제기준 | 1993년 입회 | 1943년 생 |
※ 당초 ‘입회 20년 이상, 65세 이상’의 기준에서 면제되었던 회원들중 새로 변경된 기준에 적합한 회원만 2021년부터 회비가 면제되며, 충족되지 않는 경우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회비 면제신청은 장애우 복지카드(사본) 접수 후 차기년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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