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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부 회비 납부계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8 17:03 조회110,327회 댓글0건

본문

연회비 납부계좌

​

​​전북은행  502-13-0320966

​

예금주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

- ​전주지부 운영세칙 참고사항 -​

제3조 (회비) 본 지부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본 지부회원은 연회비 15만원을 당해 연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019.01.01.부터 시행)

​

② 신입회원 입회비는 1,050,000원으로 하고 입회비 중 300,000원은 지부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2019.01.01.부터 시행)

​

③ 입회비 사용 내용

㉮ 협회 입회비 및 기금 ,연회비 450,000원

㉯ 지부 경조비 200,000원

㉰ 지부 발전기금 300,000원

㉱ 지부 연회비 100,000원

 

④ 회비면제

2020년 12월 2일자 서면이사회 ‘회원입회규정 개정’에 회비면제기준이

 ‘입회 30년차 이상, 80세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 장애1~3급은 본부회비와 지부회비 전액을 면제한다.

(장애4~6급은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회년도

출생년도

2021년 면제기준

1991년 입회

1941년 생

2022년 면제기준

1992년 입회

1942년 생

2023년 면제기준

1993년 입회

1943년 생

 

※ 당초 ‘입회 20년 이상, 65세 이상’의 기준에서 면제되었던 회원들중 새로 변경된 기준에 적합한 회원만 2021년부터 회비가 면제되며, 충족되지 않는 경우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회비 면제신청은 장애우 복지카드(사본) 접수 후 차기년도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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