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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 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 인터넷 운영 규정 -

 

 

< 제정 및 개정 >

 

 

01. 규정제정 2016.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 사진작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전주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지부운영세칙’제9장(보칙) 제45조(규칙)에 의거 지부의 대외 홍보와 교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홈페이지 정보통신망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이 규정은 인터넷 운영 규정이라 하며 이 규정을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인터넷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 2 장  인터넷 운영위원회


제3조 (사업) : 위원회는 이 규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조사, 연구, 심의, 입안 및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지부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 지부 등록 단체의 인터넷 업무지원

3)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는 지부 관련 의혹 또는 분쟁의 조정 및 처리

4)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대한 심의 및 사용료의 결정 

5) 홈페이지 갤러리 이용에 대한 심의 및 이용료의 결정 

6) 기타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부장이 임면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임기) : 위원의 임기는 지부장의 임기와 같다.

 

제6조 (임무) :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모든 업무를 기록, 유지, 관리하며 위원은 정관과 제 규정을 숙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정기 회의는 년 2회(6월, 12월)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하며 메일, SNS, 전화, 기타 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다. 

 

제8조 (부의사항) : 위원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간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간사회에 부의할 사항.

3) 지부홈페이지와 관련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4) 본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9조 (위반행위) : 지부회원이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지부 간사회의에서 심의 한다.

1) 지부 홈페이지나 메일, SNS, 기타 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의 심증만으로 회원이나 지부, 협회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 등 검증되지 않은 글을 쓰는 행위

2)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음란성의 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 지역감정 등을 조장하는 행위

4)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도배성 글을 게재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본인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글을 게재하는 행위

6) 지부 홈페이지의 글을 타 사이트로 옮겨서 지부나 협회를 비방 또는 음해를 초래하는 행위

7) 상업적인 광고나 협회 정관에 위배되는 모임의 광고, 회원 모집 등을 하는 행위

 

제10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처) : 지부회원이 제9조(위반행위)의 사항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는 

1) 제9조 1)항 ~ 6)항 : 원문을 별도 보관 후 해당내용을 삭제하고 ID를 정지 시킬 수 있다. 

2) 제9조 7)항 : 임의 삭제 후 1차 경고조치를 하고 계속 동일한 행위를 할 시에는 ID를 정지        시키고 징계를 한다.

3) 위원장은 위반 행위를 한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자료제출 또는 조사에 응하도록 요청받은 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1조 (보고사항) :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지부장에게 년 2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면책사항) : 본 규정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지부 ‘ 운영규정 세칙’과 ‘지부총회 의결사항’ 및 협회 ‘인터넷 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협회 인터넷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본 지부 인터넷 운영규정은 2016년 00월 00일부터 시행 한다.

  4. 본 규정은 지부장의 인준을 받은 그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