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지부소개
 
인사말   
 
연혁   
 
임원소개   
 
운영규정   
 
정관   
운영규정
> 지부소개 > 운영규정 

 

사단법인 한국 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 선거관리 규정 -

 

 

< 제정 및 개정 >


01. 규정개정 2014. 01. 2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 사진작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전주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지부운영규정세칙’

                    제3장(임원) 제13조(선출)에 의거 지부장 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선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 지부장 및 감사의 선거는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유고에 의하여 보선이 필요한 때에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지부 내에 구성한다.
 2. 지부장은 선관위 구성을 총회 3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3. 선관위는 총회 7일 전까지 선거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지부사무실과 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
 1.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은 지부 간사회에서 협의하여 정회원중에서 지부장이 위촉한다.
 2. 선관위원은 5명으로 한다.
 3. 선관위원장, 부위원장은 구성되어 있는 선관위원 중 호선하고 선관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한다.
 4. 본 항의 선관위원 자격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촉을 거부하는 경우는 지부장이 지체 없이 보선 선관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제5조 (선관위원의 임기) : 지부장 선관위원의 임기는 선거 30일 이전에 위촉하고 위촉시 부터 차기 위원회의 임기 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제6조 (선관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해임, 해촉 한다.
 1. 본인의 의사로 사퇴 신고를 하였을 때.
 2.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때.
 3. 규정에서 정한 선거권을 박탈당한 때.
 4. 선관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선관위원의 권한과 임무) : 선관위원은 지부장 선거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1. 선거의 모든 과정에 입회, 지도, 감독 및 유사시 조치 업무 수행.
 2. 선거 홍보물의 종류 및 발송 횟수 등 각종 선거운동의 제도, 절차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선거 관련 세부 방침 결정.
 3. 선거관련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치.
 4. 선거와 관련한 제반 이의와 분쟁의 조정, 결정 및 유권 해석.
 5. 선관위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8조 (선관위원의 제재) : 선관위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 시에는 해당자의 징계를 협회 이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1. 선관위원이 선거의 공정한 통상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제9조 (선관위 회의) :
 1. 선관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선거관리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관위를 소집,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2. 선관위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입후보자 자격심사.
   나)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다) 선거인 자격 결격사항 검토.
   라) 투표, 개표의 엄정한 관리.
 3. 선관위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선관위 사무실) :
 1. 선관위 사무실은 지부 사무실로 하고 선관위 사무는 지부 직원이 대행하며 사무 관리는 지부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2. 지부장 및 임원은 선거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지부장 및 임원이 입후보하려 할 때는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담당할 수 없다.

 

제11조 (선거공고) : 선관위는 해당선거가 있는 총회(이하 총회) 30일 이전에 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지부장의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홍보물 발송) :
 1. 선관위는 총회 10일 전까지 총회 개최 공문과 함께 후보의 홍보물을 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2. 후보자는 홍보용 원고 내용을 지부장 후보의 성명, 사진, 기호, 경력 및 공약사항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한다.

 

 

제 3 장 후 보 자

제13조 (후보자의 등록) :
 1.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일 15일 전 지정된 2일간 선관위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고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관위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부장 입후보 원서 및 회원증명서 1부.

   (2) 지부장 입후보 이력서 1부.
   (3) 지부장 입후보 범죄경력 및 신용불량에 관한 증명서류(선관위 결정) 1부.
   (4) 지부장 입후보 각서 1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기타 경력을 증빙하는 증명서.

   (6) 선거기탁금 입금 영수증 1부
   (7) 입후보자 홍보문(A4용지 4매 8면이내)
 2. 입후보자 기호는 등록마감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하여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4조 (후보자의 등록무효) :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새로운 사유로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2. 제13조(후보자의 등록) 2항의 서류가 위조 또는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3. 선관위에서 정한 등록시간 이외의 시간에 등록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4. 후보자가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했을 때
 

제15조 (기탁금) :
 1. 후보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을 할 때 간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탁금은 지부회원 수에 비례하여 1인당 이만원을 넘지 못한다.
 2. 기탁금은 선거관리를 위한 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지부 경상비로 환입한다.
 3.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후보자의 사퇴) :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가 본인 의사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표개시 전까지 선관위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서면 또는 구두로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운동 및 기간


제17조 (선거운동 및 기간) :
 1.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가 선관위에 후보등록 마감 시간부터 시작하여 투표 당일 후보자의 합동 정견발표를 완료하는

    시간까지로 하고 사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2. 선거운동은‘후보 홍보문’또는‘소견발표’로 하며 통상의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홍보는 가능하나 향응 등

    금품 제공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3. 후보자는 투표 장소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1회에 한하여 후보당 7분 이내의 합동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4. 지부 홈페이지 활용은 선관위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만 게재할 수 있다.
 5. 상대방의 비방, 금품제공, 기타 물의를 일으킨 사항 등으로 근거가 있는 제소를 할 시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른다.

 

 

제 5 장 선 거

제18조 (선거권과 피 선거권) :
 1. 본 지부 지부장 선거공고일 현재 본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 정회원과 준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2. 본 지부 지부장 선거공고일 현재 본 지부 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정회원은 피선거권 이 있다.


제19조 (선거) : 지부장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선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2.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1차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 당선된 지부장은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와 관련한 문서를 선거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0조 (재선거, 보궐선거)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선거(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는 때
   나) 당선자가 제23조(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2. 위 1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재선거(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재선거(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는 1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 (선거비용) : 선거의 비용은 후보자 기탁금으로 하되 부족분은 지부에서 부담한다.

 

 

제 6 장 당 선 인

제22조 (당선인의 결정 및 발표) :
 1. 투표 후 투표현황을 집계하여 유효투표 수의 득점상황을 즉시 공개하고, 선관위원장은 그 중 최고 득점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및 발표한다.
 2. 득점이 동점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선관위원장은 당선인으로 확정된 후보자 발표 즉시 당선 증을 교부한다.

 

제23조 (당선의 무효) :
 1. 당선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상실 된 때
    2) 제14조(후보자의 등록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 된 때
    3) 제17조(선거운동 및 기간)에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때
 2. 당선자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지부장 또는 선관위원장이 이를 즉시 공표해야 한다. 

 

제24조 (인수인계) : 지부장의 인수인계는 총회에서 당선자가 확정 된 후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협회 업무인수인계 규정’ 에 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협회 ‘선거관리 규정’과 ‘지부총회 의결사항’과  ‘공직자 선거관리 규정’  및 ‘일반 사회의 통상관례’ 에

    준하여 선관위에서 정한다.
 2. 선관위는 필요할 경우 협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본 지부 선거관리 규정세칙은 2014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이전 세칙의 내용은 폐기 한다.
 4. 본 규정은 협회 이사장의 인준을 받은 그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