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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소개 > 운영규정 

 

사단법인 한국 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 예비회원 운영세칙 -

 

 

< 제정 및 개정 >

 

2014. 4.25제정2014. 5. 22 개정2014. 7. 24 개정2014. 11.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회원 입회규정 제2조 ⑤에 의거한 예비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예비회원의 자격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사진촬영을 취미로 하며 본 협회 정(준)회원 입회를 지향 하는 자

제3조(입회절차) 
① 입회신청
서울지역 거주자는 협회(본부)로 지방은 해당지역 지회(지부)에 본 협회의 양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한다. 단 지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개정 2014. 11.20)
② 연회비
1년간의 연회비 팔만원(80,000)을 입회와 동시에 선납 한다. 단, 예비회원이 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준)회원으로 입회할
 시에는 삼만원(30,000)을 감면한다.(개정 2014. 05.22)
③. 예비회원 카드 발급 신청
한국사진작가협회 예비회원증(제5조 ②항 적용)을 발급 받을 수 있다.(개정 2014. 11.20)
 
제4조(활동)  
① 예비회원은 해당지역 지회(지부)소속 회원으로서 활동 할 수 있다.
     단, 서울지역 거주자는 협회(본부)소속 회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② 예비회원은 본부 및 지회(지부)의 입회비는 없으며 지회(지부)의 회원으로 활동할시 사정에 따라 제 분담금은 부담해야 한다.
    ③ 예비회원은 지회(지부)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견 개진이나 의결권은 없다.  

제5조(특전) 
① 예비회원은 1년간 한국사진작가협회 월간회보를 제공받는다.
② 한국사진작가협회 정(준)회원 입회점수를 1년에 2점씩 부여 받는다. (단, 1년이 경과한 후 다음 년도 연회비를 납부 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유지가 되며 매년 추가로 2점씩 부여한다. (개정 2014. 11.20)
③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증용 신용카드 또는 회원증 겸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정(준)회원 입회점수를 1회에 한하여 3점을 부여 한다.(개정 2014. 11.20)
④ 삭제 
 
제6조(지회,지부) 
① 협회는 지회(지부)에게 소속 예비회원 1인당 일만원의 지원금을 입회 연도 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년초에 지급한다.
② 협회는 지회(지부)에게 소속 예비회원이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증(신용카드 & 예비회원증)을 발급 받을 시 1인당 이만원(20,000)의 지원금을 입회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년초에 지급한다. 단 예비회원증만 발급 받은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4. 07.24)
③ 지회(지부)는 예비회원 입회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부 할 수 없으며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협회는 지회(지부)에게 소속 예비회원 1인당 일만원의 지원금을 입회 연도 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년초에 지급한다.
② 협회는 지회(지부)에게 소속 예비회원이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증(신용카드 & 예비회원증)을 발급 받을 시 1인당 이만원(20,000)의 지원금을 입회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년초에 지급한다. 단 예비회원증만 발급 받은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4. 07.24)
③ 지회(지부)는 예비회원 입회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부 할 수 없으며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회원 입회규정 제3조 ④에 의거한 해당기관은 다음 사항을 유지한다. (개정 2014. 05.22)
①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본 협회 예비회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② 교육기관의 책임강사는 연간 예비회원 등록 실적을 협회에 매년 12월 말에 보고한다.
③ 교육기관의 본 협회 입회점수 인정 계속 여부는 회원입회규정 제3조 ④항에 의거하여 매년 선정한다.
 
제8조(홍보. 시상) (개정 2014. 05.22)
① (홍보)
1. 각 지역 사진강좌, 촬영대회 등의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예비회원 모집홍보 및 인원(홍보배너, 안내소, 안내요원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진강좌 교본 첫 페이지에 예비회원 안내(다운로드)를 수록하고 모든 강사는 동 페이지를 이용해 교육 시작 전에 안내를 해야 한다. 
3. 한국사진 회보에 예비회원 활성화 페이지를 만들어 홍보 및 인터뷰 기사를 싣는다. 또한 한국사진에 예비회원 모집 광고를 매월 정기적으로 게재한다.
② (시상)
1. 예비회원 모집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게는 상당한 포상을 한다.  
2. 사진관련 상점, 현상소, 사진교육기관 등 유관 사진기관에 예비회원 안내서 등을 배부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달성한 기관에게도 시상을 한다.
 
부칙

1. 본 세칙의 미비한 점은 입회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협회는 예비회원을 추천한 추천인에게 예비회원 1인당 일만원(10,000)을 지원한다.
3. 본 세칙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14. 11. 20 개정)